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받으려면
#돈빌려줍니다
일수도 아니고 돈빌려준다니 혹시나 하는 의심을 했다면 거두어도 좋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돈을 융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주위에서 돈빌려달라는 업체들이 많다. 필자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들에 대한 질문이다. 여러 업체들에 좋은 연결을 해드리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회사가 방향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부실한 기업에 대출해주는 바보는 없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미래가치를 두고 평가하기에 현재 대출규모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해보겠다.
#융자대상
정책자금은 융자대상이 중요하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준이 필요한데 이건 세부사업분류를 확인해야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6가지로 분류된다. 그나만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이 다른 것들에 비해 수월하지 않나 싶다. 만약 해외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노려볼만 하다.
1.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이지만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투융자복합금융
3.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4.신성장기반자금
5.재도약지원자금
6.긴급경영안정자금
#인쇄업은 융자대상일까?
답부터 말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요즘 비대면으로 각광받는 포장용기제작회사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바뀔리는 없을것이다. 표준산업 분류코드 17902에 해당하는 유망소비재산업으로 분류되는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이 헷갈리게 하지만 역시나 해당사항이 없다.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 17902
해당업종 :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외 :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
우리 애기 기저귀 제조는 유망소비재산업이라는데 질좋고 건강한 제품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러나 생산시설은 큰 모험이기에 선뜻 할 수 없는 규모다. 제품뒷면에 표기된 OEM업체를 컨택하는게 더 현실적이다.
#융자제한기업
융자도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 어차피 돈받는 사람들은 서류잘만드는 아이들이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서류 만드는 것 조차 노력이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브로커를 끼면 수수료 10~30%까지 요구하니 경비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 없어 결국 횡령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한번 남의 힘을 빌려쓰고 나면 자신의 경험은 1도 없으니 추후에도 반복되게 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0번 떨어지더라도 101번 도전해서 값진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융자제한기업은 남의 힘을 빌려 쉽게 진행하려던 업체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1.휴,폐업중인 기업
2.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3.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5.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6.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7.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하는 기업
9.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10.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11.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단, 업력 3년 미만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게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12.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에필로그
천천히 살펴보고 정책자금 융자 자격을 만들어서 또는 부합되는 경우 꼭 한 번이상은 받아보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느끼면 절대 하지못할 것이고 물처럼 흘러가면 꼭 해내게 될것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ㅋㅋ 넌 편안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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